금융기관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은 자금의 수요자(user of funds)와 자금의 공급자(supplier of funds)의 중개자(intermediary)를 말한다. 자금의 수요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를 의미하고, 자금의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특수성
금융기관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금융계약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자금 전달을 넘어 정보 생산, 위임받은 감독 기능 수행, 자산의 형태 변환,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적 특수성 때문에 금융기관은 일반 기업과는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
고객과의 신뢰
금융기관의 근간은 신뢰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만큼, 고객이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예금 인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자금 부족을 넘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부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촉발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신뢰 유지가 곧 생존과 직결된다.
높은 레버리지 구조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바탕으로 수십 배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다. 이는 레버리지 구조 덕분이지만, 동시에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손실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안정성과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력
금융기관은 상호 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기관으로 위기가 전염되는 전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연쇄적인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러한 시스템적 중요성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엄격한 정부 규제와 감독
금융기관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 이후에도 보고 의무, 건전성 기준, 유동성 규제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감독을 받는다.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예금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장치다.
금융기관의 규제
금융기관은 다른 경제주체가 감수하지 않는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수익-위험 상충관계에 따라 위험을 감수한만큼 금융기관의 이익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감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금융건정성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진입 규제 등으로 방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유형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크게 예금취급기관, 계약형 금융기관, 금융투자기관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 특히 전자통신부문의 기술과 금융서비스를 융합하는 핀테크가 등장하였다.
여신금융기관
여신금융기관(lending institution)은 여신(與信), 즉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여신금융기관은 다시 수신(受信), 즉 예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예금취급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나눌 수 있다.
예금취급기관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예금이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시설대여회사,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있다.
계약형 금융기관
계약형 금융기관(contractual institution)은 특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계약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계약형 금융기관에는 보험회사와 연기금이 있다.
금융투자기관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은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금융기관의 위험
금융기관은 자산 변환, 위임 받은 감독,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금리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추가적으로 환위험, 국가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기후위험 등에 노출된다.
환위험
환위험((exchange risk)은 환율이 예상하지 못하게 변화하여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생한다.
국가위험
국가위험(sovereign risk)은 외국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발생해야 할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신용위험의 한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시장위험
시장위험(market risk)은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위험은 비유동자산 및 부채보다 유동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운영위험
운영위험(operational risk)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기술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이로 인해 문제들은 기술 발달과 핀테크의 확산으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위험
기후위험(climate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의 뜻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이란 태풍,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효과와 관련된 위험이다. 전환위험(transition risk)이란 정부정책, 세금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