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credit risk)은 금융상품에서 약속되었던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신용위험의 측정

위험조정자본수익률

위험조정자본수익률(RAROC; risk-adjusted return on capital)은 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의 경우 투자한 자산의 위험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한 지표로, 금융기관이 사용한 경제적 자본 대비 위험을 반영한 순이익을 측정한다.

RAROC=NIEC

여기서 NI는 순이익(net income), EC는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이다. 이때 분모가 되는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의 크기를 의미하며, 최대예상손실액(VaR; Value at Risk)의 개념을 차용하여 자산의 크기에 예상하지 못한 부도 확률과 부도시 손실율을 곱해 산출할 수 있다. 이는 위험조정자본수익률 자체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보수적인 수익성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목표 위험조정자본 수익률을 기준으로 개별자산 투자여부 혹은 가산금리를 결정할 수 있고, 금융기관 전체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의 측정

담보인정비율

담보인정배율(LTV; loan-to-value ratio)는 담보자산가치의 크기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지표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LTV=주택담보대출원금담보자산가치

즉, 담보자산가치가 클수록 더 많은 대출이 허용된다. LTV는 대출금이 담보자산의 시점별 시장가에 의존한다는 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가격이 상승하기 쉬운 구조로 이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즉,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주택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발생하여 거품이 꺼질 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과 대출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ratio)은 위와 같은 담보인정비율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갚을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지표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DTI=주담대상환원리금+다른대출이자연소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보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DSR=모든대출상환원리금연소득

총부채상환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모두 소득 대비 갚아야 할 금액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총부채상환비율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의 원금 상환을 고려하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경우 모든 대출상환원리금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유한 모든 대출을 고려함으로써 총부채상환비율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5년 7월 도입될 스트레스 DSR 3단계 실행시,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까지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게 된다. 이는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가계 부채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이미 대출이 많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단을 인상하여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대출 여력이 남은 은행은 만기 연장 등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어 수요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