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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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험===
===기후위험===
'''기후위험'''(climate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의 뜻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이란 태풍,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효과와 관련된 위험이다. '''전환위험'''(transition risk)이란 정부정책, 세금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기후위험'''(climate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의 뜻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이란 태풍,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효과와 관련된 위험이다. '''전환위험'''(transition risk)이란 정부정책, 세금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차이 ==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일반적인 기업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 높은 부채비율 ===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금융기관이 투자자, 예금자 등 자금의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상호 연결성 ===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자금의 조달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기관으로 위기가 전염되는 전염 효과(contagio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연쇄적인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렇듯 금융 및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또는 규제기관의 개입이 잦다.
=== 엄격한 규제와 감독 ===
금융기관은 정부 또는 관련 규제기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이후에도 보고 의무, 건전성 기준, 유동성 규제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감독을 받는다.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