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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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financial institution]])'''은 자금의 수요자(user of funds)와 자금의 공급자(supplier of funds)의 중개자(intermediary)를 말한다. 자금의 수요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를 의미하고, 자금의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financial institution]])'''은 자금의 수요자(user of funds)와 자금의 공급자(supplier of funds)의 중개자(intermediary)를 말한다. 자금의 수요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를 의미하고, 자금의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 ||
= 금융기관의 특수성 = | == 금융기관의 특수성 == | ||
금융기관은 금융계약의 중개자로서 정보생산, 위임 받은 감독, 자산 변환,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한다. | 금융기관은 금융계약의 중개자로서 정보생산, 위임 받은 감독, 자산 변환,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한다. | ||
= 금융기관의 규제 = | == 금융기관의 규제 == | ||
금융기관은 다른 경제주체가 감수하지 않는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수익-위험 상충관계에 따라 위험을 감수한만큼 금융기관의 이익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감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금융건정성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진입 규제 등으로 방지하고 있다. | 금융기관은 다른 경제주체가 감수하지 않는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수익-위험 상충관계에 따라 위험을 감수한만큼 금융기관의 이익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감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금융건정성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진입 규제 등으로 방지하고 있다. | ||
= 금융기관의 유형 = | == 금융기관의 유형 == | ||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크게 예금취급기관, 계약형 금융기관, 금융투자기관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크게 예금취급기관, 계약형 금융기관, 금융투자기관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 ||
== 여신금융기관 == | === 여신금융기관 === | ||
'''여신금융기관(lending institution)'''은 여신(與信), 즉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여신금융기관은 다시 수신(受信), 즉 예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예금취급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나눌 수 있다. | '''여신금융기관(lending institution)'''은 여신(與信), 즉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여신금융기관은 다시 수신(受信), 즉 예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예금취급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나눌 수 있다. | ||
=== 예금취급기관 === | ==== 예금취급기관 ==== | ||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s|depository institution]])'''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s|depository institution]])'''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예금이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시설대여회사]],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예금이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시설대여회사]],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있다. | ||
== 계약형 금융기관 == | === 계약형 금융기관 === | ||
'''계약형 금융기관(contractual institution)'''은 특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계약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계약형 금융기관에는 [[보험회사]]와 [[연기금]]이 있다. | '''계약형 금융기관(contractual institution)'''은 특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계약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계약형 금융기관에는 [[보험회사]]와 [[연기금]]이 있다. | ||
== 금융투자기관 == | === 금융투자기관 === | ||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은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s|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은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s|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 ||
= | == 금융기관의 위험 == | ||
= 금융기관의 위험 = | |||
금융기관은 자산 변환, 위임 받은 감독,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금리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추가적으로 환위험, 국가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기후위험 등에 노출된다. | 금융기관은 자산 변환, 위임 받은 감독,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금리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추가적으로 환위험, 국가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기후위험 등에 노출된다. | ||
== 환위험 == | === 환위험 === | ||
'''환위험'''((exchange risk)은 환율이 예상하지 못하게 변화하여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생한다. | '''환위험'''((exchange risk)은 환율이 예상하지 못하게 변화하여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생한다. | ||
==국가위험== | ===국가위험=== | ||
'''국가위험'''(sovereign risk)은 외국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발생해야 할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신용위험의 한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 '''국가위험'''(sovereign risk)은 외국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발생해야 할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신용위험의 한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 ||
==시장위험== | ===시장위험=== | ||
'''시장위험'''(market risk)은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위험은 비유동자산 및 부채보다 유동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시장위험'''(market risk)은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위험은 비유동자산 및 부채보다 유동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 ||
==운영위험== | ===운영위험=== | ||
'''운영위험'''(operational risk)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기술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이로 인해 문제들은 기술 발달과 핀테크의 확산으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 | '''운영위험'''(operational risk)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기술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이로 인해 문제들은 기술 발달과 핀테크의 확산으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 | ||
==기후위험== | ===기후위험=== | ||
'''기후위험'''(climate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의 뜻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과 '''전환위험'''(transition risk)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위험'''이란 태풍,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효과와 관련된 위험이다. '''전환위험'''이란 정부정책, 세금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 '''기후위험'''(climate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의 뜻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과 '''전환위험'''(transition risk)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위험'''이란 태풍,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효과와 관련된 위험이다. '''전환위험'''이란 정부정책, 세금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