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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의 위험 = | | = 금융기관의 위험 = |
| 금융기관은 자산 변환, 위임 받은 감독,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금리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에 노출된다. | | 금융기관은 자산 변환, 위임 받은 감독,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금리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에 노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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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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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위험(credit risk)'''은 금융상품에서 약속되었던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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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성위험 == | | == 유동성위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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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위험 측정= | | =금융기관의 위험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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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위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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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위험과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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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조정자본수익률(RAROC, risk-adjusted return o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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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의 경우 투자한 자산의 위험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한 지표로, 금융기관이 사용한 경제적 자본 대비 위험을 반영한 순이익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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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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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RAROC} = \frac{\text{순이익}}{\text{경제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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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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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분모가 되는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의 크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산의 크기'''에 '''예상하지 못한 부도 확률'''과 '''부도시 손실율'''을 곱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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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방식은 '''최대예상손실(value at risk)'''의 개념을 활용한 것인데, 위험조정자본수익률(RAROC) 자체가 일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보수적인 수익성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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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은 목표 위험조정자본 수익률을 기준으로 개별자산 투자여부 혹은 가산금리를 결정할 수 있고, 금융기관 전체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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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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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ratio, 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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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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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LTV} = \frac{\text{주택담보대출원금}}{\text{담보자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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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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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자산가치의 크기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지표이다. 즉 담보자산가치가 클수록 더 많은 대출이 허용된다. LTV는 대출금이 담보자산의 시점별 시장가에 의존한다는 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가격이 상승하기 쉬운 구조(담보가치 상승->대출 확대->수요 증가->가격 상승)로 이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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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같은 담보인정비율(LTV)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갚을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지표가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 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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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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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DTI} = \frac{\text{주담대상환원리금} + \text{다른대출이자}}{\text{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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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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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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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DSR} = \frac{\text{모든대출상환원리금}}{\text{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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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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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지표 모두 연 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금액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총부채상환비율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의 원금 상환을 고려하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경우 모든 대출상환원리금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유한 모든 대출을 고려함으로써 총부채상환비율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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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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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도입될 스트레스 DSR 3단계 실행 시,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까지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게 된다. 이는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가계 부채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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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이미 대출이 많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단을 인상하여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대출 여력이 남은 은행은 만기 연장 등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어 수요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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