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1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financial institution]])'''은 자금의 수요자(user of funds)와 자금의 공급자(supplier of funds)의 중개자(intermediary)를 말한다. 자금의 수요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를 의미하고, 자금의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financial institution]])'''은 자금의 수요자(user of funds)와 자금의 공급자(supplier of funds)의 중개자(intermediary)를 말한다. 자금의 수요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를 의미하고, 자금의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 금융기관의 특수성 ==
== 금융기관의 역할 ==
금융기관은 금융계약의 중개자로서 정보생산, 위임 받은 감독, 자산 변환,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한다.
금융기관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금융계약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자금 전달을 넘어 정보 생산, 위임받은 감독, 자산 변환, 유동성 공급의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통화정책의 파급 통로, 신용의 창출, 세대 사이의 부 이전, 지급결제 등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 금융기관의 규제 ==
== 금융기관의 규제 ==
17번째 줄: 17번째 줄:


==== 여신전문금융회사 ====
==== 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예금이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시설대여회사]],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예금이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있다.


=== 계약형 금융기관 ===
=== 계약형 금융기관 ===
23번째 줄: 23번째 줄:


=== 금융투자기관 ===
=== 금융투자기관 ===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은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s|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은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s|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 금융기관의 위험 ==
== 금융기관의 위험 ==
29번째 줄: 29번째 줄:


=== 환위험 ===
=== 환위험 ===
'''환위험'''((exchange risk)은 환율이 예상하지 못하게 변화하여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생한다.
'''환위험'''(exchange risk)은 환율이 예상하지 못하게 변화하여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생한다.


===국가위험===
===국가위험===
41번째 줄: 41번째 줄:


===기후위험===
===기후위험===
'''기후위험'''(climate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의 뜻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과 '''전환위험'''(transition risk)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위험'''이란 태풍,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효과와 관련된 위험이다. '''전환위험'''이란 정부정책, 세금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기후위험'''(climate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의 뜻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이란 태풍,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효과와 관련된 위험이다. '''전환위험'''(transition risk)이란 정부정책, 세금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