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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financial institution]])'''은 자금의 수요자(user of funds)와 자금의 공급자(supplier of funds)의 중개자(intermediary)를 말한다. 자금의 수요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를 의미하고, 자금의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financial institution]])'''은 자금의 수요자(user of funds)와 자금의 공급자(supplier of funds)의 중개자(intermediary)를 말한다. 자금의 수요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를 의미하고, 자금의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 금융기관의 특수성 =
== 금융기관의 역할 ==
금융기관은 금융계약의 중개자로서 정보생산, 위임 받은 감독, 자산 변환,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한다.
금융기관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금융계약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자금 전달을 넘어 정보 생산, 위임받은 감독, 자산 변환, 유동성 공급의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통화정책의 파급 통로, 신용의 창출, 세대 사이의 부 이전, 지급결제 등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 금융기관의 규제 =
== 금융기관의 규제 ==
금융기관은 다른 경제주체가 감수하지 않는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수익-위험 상충관계에 따라 위험을 감수한만큼 금융기관의 이익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감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금융건정성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진입 규제 등으로 방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다른 경제주체가 감수하지 않는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수익-위험 상충관계에 따라 위험을 감수한만큼 금융기관의 이익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감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금융건정성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진입 규제 등으로 방지하고 있다.


= 금융기관의 유형 =
== 금융기관의 유형 ==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크게 예금취급기관, 계약형 금융기관, 금융투자기관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 특히 전자통신부문의 기술과 금융서비스를 융합하는 [[핀테크]]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크게 예금취급기관, 계약형 금융기관, 금융투자기관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여신금융기관 ==


=== 여신금융기관 ===
'''여신금융기관(lending institution)'''은 여신(與信), 즉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여신금융기관은 다시 수신(受信), 즉 예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예금취급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나눌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lending institution)'''은 여신(與信), 즉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여신금융기관은 다시 수신(受信), 즉 예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예금취급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나눌 수 있다.


=== 예금취급기관 ===
==== 예금취급기관 ====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s|depository institution]])'''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s|depository institution]])'''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 계약형 금융기관 ==
==== 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예금이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있다.


=== 계약형 금융기관 ===
'''계약형 금융기관(contractual institution)'''은 특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계약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계약형 금융기관에는 [[보험회사]]와 [[연기금]]이 있다.
'''계약형 금융기관(contractual institution)'''은 특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계약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계약형 금융기관에는 [[보험회사]]와 [[연기금]]이 있다.


== 금융투자기관 ==
=== 금융투자기관 ===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은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s|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은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s|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여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금융투자업이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strument)]]'''은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지닌 자산으로 수익성, 위험성, 거래 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과거 금융투자업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형태에 따라 증권거래업, 선물거래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관리 방식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어렵게 하고, 금융 기관의 다른 분야 진출을 제한하며, 복잡한 법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업무 유형에 따른 체계로 개편되었다. 이 법률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형태별 규제에서 업무별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해외 금융기관 유형 비교 =
금융기관은 각국의 경제 시스템과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취급 업무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예금취급기관: 고객의 예금을 받아 대출 등으로 운영 (은행, 저축은행)
 
- 계약형 금융기관: 계약을 통해 자금을 수취하고 장기 투자 (보험회사, 연금기관)
 
- 금융투자기관: 유가증권 투자 및 자산관리 업무 (증권사, 자산운용사)
 
미국은 금융 기능에 따라 분업이 발달된 구조를 가진다.
 
- 상업은행 (Commercial Banks): 예금 수취와 기업/개인 대출 제공 (ex. JPMorgan Chase)
 
- 투자은행 (Investment Banks): 기업 인수합병, 증권 발행, 트레이딩 등 (ex. Goldman Sachs)


- 신용조합 (Credit Unions): 협동조합 형태의 예금/대출 기관, 비영리 목적
== 금융기관의 위험 ==
금융기관은 자산 변환, 위임 받은 감독,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금리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추가적으로 환위험, 국가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기후위험 등에 노출된다.


- 머니마켓펀드: 단기 금융상품 중심의 투자기관, 유동성 관리 중심
=== 환위험 ===
'''환위험'''(exchange risk)은 환율이 예상하지 못하게 변화하여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생한다.


일본의 금융기관
===국가위험===
'''국가위험'''(sovereign risk)은 외국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발생해야 할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신용위험의 한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 도시은행: 전국망 운영 대형은행 (ex. 미쓰비시UFJ은행)
===시장위험===
'''시장위험'''(market risk)은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위험은 비유동자산 및 부채보다 유동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지역은행: 특정 지역 중심 영업
===운영위험===
'''운영위험'''(operational risk)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기술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이로 인해 문제들은 기술 발달과 핀테크의 확산으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


- 정책금융기관: 정부 소유, 산업육성이나 긴급대출 목적 (ex. 일본정책금융공고)
===기후위험===
'''기후위험'''(climate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의 뜻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이란 태풍,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효과와 관련된 위험이다. '''전환위험'''(transition risk)이란 정부정책, 세금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2025년 8월 20일 (수) 16:37 기준 최신판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은 자금의 수요자(user of funds)와 자금의 공급자(supplier of funds)의 중개자(intermediary)를 말한다. 자금의 수요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를 의미하고, 자금의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역할

금융기관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금융계약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자금 전달을 넘어 정보 생산, 위임받은 감독, 자산 변환, 유동성 공급의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통화정책의 파급 통로, 신용의 창출, 세대 사이의 부 이전, 지급결제 등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금융기관의 규제

금융기관은 다른 경제주체가 감수하지 않는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수익-위험 상충관계에 따라 위험을 감수한만큼 금융기관의 이익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감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금융건정성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진입 규제 등으로 방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유형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크게 예금취급기관, 계약형 금융기관, 금융투자기관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 특히 전자통신부문의 기술과 금융서비스를 융합하는 핀테크가 등장하였다.

여신금융기관

여신금융기관(lending institution)은 여신(與信), 즉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여신금융기관은 다시 수신(受信), 즉 예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예금취급기관여신전문금융회사로 나눌 수 있다.

예금취급기관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예금이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있다.

계약형 금융기관

계약형 금융기관(contractual institution)은 특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계약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계약형 금융기관에는 보험회사연기금이 있다.

금융투자기관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금융기관의 위험

금융기관은 자산 변환, 위임 받은 감독,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금리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추가적으로 환위험, 국가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기후위험 등에 노출된다.

환위험

환위험(exchange risk)은 환율이 예상하지 못하게 변화하여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생한다.

국가위험

국가위험(sovereign risk)은 외국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발생해야 할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신용위험의 한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시장위험

시장위험(market risk)은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위험은 비유동자산 및 부채보다 유동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운영위험

운영위험(operational risk)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기술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이로 인해 문제들은 기술 발달과 핀테크의 확산으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위험

기후위험(climate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의 뜻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이란 태풍,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효과와 관련된 위험이다. 전환위험(transition risk)이란 정부정책, 세금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