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III 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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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III 협약'''(Basel III)은 | '''바젤 III 협약'''(Basel III)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과 [[유동성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시한 국제적 감독 기준이다. | ||
바젤 | == 배경 == | ||
바젤 III 협약은 기존 자기자본 규제만으로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되었다. | |||
== 주요 내용 == | |||
=== 자기자본 규제 강화 === | |||
손실흡수능력이 높은 보통주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다. | |||
* 보통주자본비율(CET1): 4.5% | |||
* 기본자본비율(Tier 1): 6% | |||
* 총자본비율(BIS 비율): 8% | |||
여기에 더해 모든 은행은 보통주자본으로 2.5%의 자본보전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소 기준은 보통주자본 7%,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가 된다. | |||
=== 레버리지 규제 === | |||
위험가중자산 기준만으로는 과도한 차입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 익스포저 대비 자본의 비율을 보는 레버리지 규제가 보완적으로 도입되었다. | |||
=== 유동성 규제 === |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단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현금유출을 고유동성자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 |||
*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장기 자산이 안정적인 자금으로 조달되는지를 측정한다. | |||
== 한국의 도입 == | |||
한국은 2013년 12월부터 바젤 III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9년에 전면 적용을 완료하였다. | |||
== 의의 == | |||
바젤 III 협약은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이 개별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연결된다는 점을 반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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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9일 (화) 20:24 기준 최신판
바젤 III 협약(Basel III)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과 유동성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시한 국제적 감독 기준이다.
배경
바젤 III 협약은 기존 자기자본 규제만으로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
자기자본 규제 강화
손실흡수능력이 높은 보통주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다.
- 보통주자본비율(CET1): 4.5%
- 기본자본비율(Tier 1): 6%
- 총자본비율(BIS 비율): 8%
여기에 더해 모든 은행은 보통주자본으로 2.5%의 자본보전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소 기준은 보통주자본 7%,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가 된다.
레버리지 규제
위험가중자산 기준만으로는 과도한 차입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 익스포저 대비 자본의 비율을 보는 레버리지 규제가 보완적으로 도입되었다.
유동성 규제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단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현금유출을 고유동성자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장기 자산이 안정적인 자금으로 조달되는지를 측정한다.
한국의 도입
한국은 2013년 12월부터 바젤 III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9년에 전면 적용을 완료하였다.
의의
바젤 III 협약은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이 개별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연결된다는 점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