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은 자금의 수요자(user of funds)와 자금의 공급자(supplier of funds)의 중개자(intermediary)를 말한다. 자금의 수요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를 의미하고, 자금의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특수성
금융기관은 금융계약의 중개자로서 정보생산, 위임 받은 감독, 자산 변환,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한다.
금융기관의 규제
금융기관은 다른 경제주체가 감수하지 않는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수익-위험 상충관계에 따라 위험을 감수한만큼 금융기관의 이익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감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금융건정성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진입 규제 등으로 방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유형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크게 예금취급기관, 계약형 금융기관, 금융투자기관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
여신금융기관(lending institution)은 여신(與信), 즉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여신금융기관은 다시 수신(受信), 즉 예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예금취급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나눌 수 있다.
예금취급기관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예금이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시설대여회사,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있다.
계약형 금융기관
계약형 금융기관(contractual institution)은 특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계약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계약형 금융기관에는 보험회사와 연기금이 있다.
금융투자기관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은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해외 금융기관 유형 비교
금융기관은 각국의 경제 시스템과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취급 업무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예금취급기관: 고객의 예금을 받아 대출 등으로 운영 (은행, 저축은행)
- 계약형 금융기관: 계약을 통해 자금을 수취하고 장기 투자 (보험회사, 연금기관)
- 금융투자기관: 유가증권 투자 및 자산관리 업무 (증권사, 자산운용사)
미국은 금융 기능에 따라 분업이 발달된 구조를 가진다.
- 상업은행 (Commercial Banks): 예금 수취와 기업/개인 대출 제공 (ex. JPMorgan Chase)
- 투자은행 (Investment Banks): 기업 인수합병, 증권 발행, 트레이딩 등 (ex. Goldman Sachs)
- 신용조합 (Credit Unions): 협동조합 형태의 예금/대출 기관, 비영리 목적
- 머니마켓펀드: 단기 금융상품 중심의 투자기관, 유동성 관리 중심
일본의 금융기관
- 도시은행: 전국망 운영 대형은행 (ex. 미쓰비시UFJ은행)
- 지역은행: 특정 지역 중심 영업
- 정책금융기관: 정부 소유, 산업육성이나 긴급대출 등 목적 (ex. 일본정책금융공고)
핀테크
핀테크(fintech, financial technology): 기술에 기반한 금융업에서의 혁신
[출현 이유]
<공급 측면> - 2008년 금융위기로 금융업에 대한 신뢰 추락 - 이후 강화된 규제로 인해 제도권 금융업의 폭이 줄어듦 - 2007년 아이폰의 출시와 함께 모바일 기술의 급진적 발달
<수요 측면> -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예금상품의 매력 하락 -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필수화
[핀테크의 영역]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리금을 수취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제공 2. 선구매 후결제(BNPL): 전자상거래 등에서 먼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 결제를 나중에 하도록 허용하는 것 3. 결제업무: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암호화폐(Cryptocurrency) 4.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학습된 인공지능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매매를 자동화하는 일
금융기관의 위험
금융기관은 맡은 역할에 따라 그에 따른 금리위험(자산 변환), 신용위험(위임 받은 감독), 유동성위험(유동성 공급)을 관리하고 있다.
금리위험
금리위험(interest rate risk)은 금리(이자율)의 변화로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금리위험은 우리가 미래의 이자율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금리위험의 종류
재조달위험(refinancing risk)은 자금조달비용의 변화로 발생하는 위험이다. 자산의 만기가 부채의 만기보다 길 때 발생하며, 금리가 상승할 때 부정적 효과를 낸다. 재투자위험(reinvestment risk)은 투자수익의 변화로 발생하는 위험이다. 자산의 만기가 부채의 만기보다 짧을 때 발생하며, 금리가 하락할 때 부정적 효과를 낸다.
신용위험
신용위험(credit risk)은 금융상품에서 약속되었던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은 단기간에 예상치 못하게 현금이 필요하게 되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유동성위험의 종류
부채측면의 유동성위험은 채권자가 자금의 상환을 요구하여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이다. 자산측면의 유동성위험은 (잠재적)채무자가 자금의 조달을 요구하여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이다.
그 외의 위험들
또한 금융기관은 환위험, 국가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기후위험을 가지고 있다.
환위험
환위험((exchange risk)은 환율이 예상하지 못하게 변화하여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생한다.
국가위험
국가위험(country risk)은 외국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발생해야 할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신용위험의 한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시장위험
시장위험(market risk)은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위험은 비유동자산 및 부채보다 유동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운영위험
운영위험(operational risk)는 부적저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기술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이로 인해 문제들은 기술 발달과 핀테크의 확산으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위험
기후위험(climate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의 뜻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위험이란 태풍,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효과와 관련된 위험이다. 전환위험이란 정부정책, 세금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금융기관의 위험 측정
금리위험의 측정
가중평균만기(duration) 가중평균만기(duration)는 어떤 투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들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가중 평균을 의미하며, 아래의 공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가중평균만기의 경제학적 의미
어떤 투자의 가중평균만기는 금리에 대한 현재가치의 탄력성과 같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때 금리에 대한 현재가치의 탄력성은 금리가 1%변할 때 어떤 투자의 현재가치는 몇%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금리가 상승하면 현재가치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현재가치는 상승하는 음의 관계를 띠기 때문에 현재가치 할인율에 대한 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재무상태표의 항등식과 가중평균만기의 경제학적 의미를 이용해 가중평균만기모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같은 원리로 부채에 대해서도
따라서
부채비율의 정의에 의해
가중평균만기모형은 금리의 변동에 의해 변하는 자기자본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리 변화에 따른 자기자본의 손실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가중평균만기갭: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정도
- 자산가치: 금융기관의 크기
- 금리의 변화율: 금리 충격의 크기
금융기관은 각 요소를 조정해 금리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다만 금리 변화율은 금융기관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고, 자산가치가 없는 금융기관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정 가능한 것은 가중평균만기갭뿐이다. 가중평균만기갭을 줄이기 위해 현금, 단기대출, 단기채권의 보유와 윈리금균등상환방식의 대출을 늘려서 자산의 가중평균만기를 줄이는 방식과, 장기 정기예금, 장기차입금을 늘려서 부채의 가중평균만기를 늘리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자산의 만기 부채의 만기를 완전히 일치시켜서 금리위험을 제거할 수 있겠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본래 기능인 만기 변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 회피에만 집중할 경우 수익성이 약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위험의 측정
신용위험과 이자율
위험조정자본수익률(RAROC, risk-adjusted return on capital) 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의 경우 투자한 자산의 위험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한 지표로, 금융기관이 사용한 경제적 자본 대비 위험을 반영한 순이익을 측정한다.
이때 분모가 되는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의 크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산의 크기에 예상하지 못한 부도 확률과 부도시 손실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러한 방식은 최대예상손실(value at risk)의 개념을 활용한 것인데, 위험조정자본수익률(RAROC) 자체가 일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보수적인 수익성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목표 위험조정자본 수익률을 기준으로 개별자산 투자여부 혹은 가산금리를 결정할 수 있고, 금융기관 전체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부동산대출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ratio, LTV)
담보자산가치의 크기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지표이다. 즉 담보자산가치가 클수록 더 많은 대출이 허용된다. LTV는 대출금이 담보자산의 시점별 시장가에 의존한다는 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가격이 상승하기 쉬운 구조(담보가치 상승->대출 확대->수요 증가->가격 상승)로 이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위 같은 담보인정비율(LTV)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갚을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지표가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 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이다.
두 지표 모두 연 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금액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총부채상환비율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의 원금 상환을 고려하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경우 모든 대출상환원리금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유한 모든 대출을 고려함으로써 총부채상환비율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DSR 3단계
2025년 7월 도입될 스트레스 DSR 3단계 실행 시,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까지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게 된다. 이는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가계 부채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이미 대출이 많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단을 인상하여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대출 여력이 남은 은행은 만기 연장 등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어 수요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동성 위험의 측정
유동성 위험은 금리위험이나 신용위험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금융 위험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동화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된 것이다. 유동성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유동성 저장과 유동성 매입이 있다.
유동성 저장(stored liquidity)
유동성 저장은 사전에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재무상태표상 자산 측면의 관리이며, 사전적인 방식에 해당한다. 저위험 저수익 전략으로 전통적 금융기관 혹은 중소형 금융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유동성 매입(purchased liquidity)
필요시 자금을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차입하는 것으로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재무상태표 상 부채 측면의 관리이며, 사후적인 방식이다. 고위험 고수익 전략으로, 대형 금융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유동성 관리 이후 순이익의 변화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유동성 매입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전제가 충족될 때 활용 가능한 전략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