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김광래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6월 9일 (월) 01:23 판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은 자금의 수요자(user of funds)와 자금의 공급자(supplier of funds)의 중개자(intermediary)를 말한다. 자금의 수요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를 의미하고, 자금의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특수성

금융기관은 금융계약의 중개자로서 정보생산, 위임 받은 감독, 자산 변환,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한다.

금융기관의 규제

금융기관은 다른 경제주체가 감수하지 않는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수익-위험 상충관계에 따라 위험을 감수한만큼 금융기관의 이익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감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금융건정성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진입 규제 등으로 방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유형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크게 예금취급기관, 계약형 금융기관, 금융투자기관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

여신금융기관(lending institution)은 여신(與信), 즉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여신금융기관은 다시 수신(受信), 즉 예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예금취급기관여신전문금융회사로 나눌 수 있다.

예금취급기관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예금이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시설대여회사,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있다.

계약형 금융기관

계약형 금융기관(contractual institution)은 특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계약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계약형 금융기관에는 보험회사연기금이 있다.

금융투자기관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해외 금융기관 유형 비교

금융기관은 각국의 경제 시스템과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취급 업무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예금취급기관: 고객의 예금을 받아 대출 등으로 운영 (은행, 저축은행)

- 계약형 금융기관: 계약을 통해 자금을 수취하고 장기 투자 (보험회사, 연금기관)

- 금융투자기관: 유가증권 투자 및 자산관리 업무 (증권사, 자산운용사)

미국은 금융 기능에 따라 분업이 발달된 구조를 가진다.

- 상업은행 (Commercial Banks): 예금 수취와 기업/개인 대출 제공 (ex. JPMorgan Chase)

- 투자은행 (Investment Banks): 기업 인수합병, 증권 발행, 트레이딩 등 (ex. Goldman Sachs)

- 신용조합 (Credit Unions): 협동조합 형태의 예금/대출 기관, 비영리 목적

- 머니마켓펀드: 단기 금융상품 중심의 투자기관, 유동성 관리 중심

일본의 금융기관

- 도시은행: 전국망 운영 대형은행 (ex. 미쓰비시UFJ은행)

- 지역은행: 특정 지역 중심 영업

- 정책금융기관: 정부 소유, 산업육성이나 긴급대출 등 목적 (ex. 일본정책금융공고)

핀테크

핀테크(fintech, financial technology): 기술에 기반한 금융업에서의 혁신

[출현 이유]

 <공급 측면>
 - 2008년 금융위기로 금융업에 대한 신뢰 추락
 - 이후 강화된 규제로 인해 제도권 금융업의 폭이 줄어듦
 - 2007년 아이폰의 출시와 함께 모바일 기술의 급진적 발달
 <수요 측면>
 -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예금상품의 매력 하락
 -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필수화

[핀테크의 영역]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리금을 수취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제공
 2. 선구매 후결제(BNPL): 전자상거래 등에서 먼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 결제를 나중에 하도록 허용하는 것
 3. 결제업무: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암호화폐(Cryptocurrency)
 4.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학습된 인공지능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매매를 자동화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