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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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표 모두 연 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금액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총부채상환비율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의 원금 상환을 고려하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경우 모든 대출상환원리금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유한 모든 대출을 고려함으로써 총부채상환비율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 두 지표 모두 연 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금액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총부채상환비율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의 원금 상환을 고려하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경우 모든 대출상환원리금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유한 모든 대출을 고려함으로써 총부채상환비율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 ||
'''DSR 3단계''' | |||
2025년 7월 도입될 스트레스 DSR 3단계 실행 시,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까지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게 된다. 이는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가계 부채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 2025년 7월 도입될 스트레스 DSR 3단계 실행 시,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까지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게 된다. 이는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가계 부채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이미 대출이 많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단을 인상하여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대출 여력이 남은 은행은 만기 연장 등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어 수요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이미 대출이 많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단을 인상하여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대출 여력이 남은 은행은 만기 연장 등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어 수요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 ||
==유동성 위험의 측정== | ==유동성 위험의 측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