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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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험=== | ===기후위험=== | ||
'''기후위험(climate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의 뜻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위험'''이란 태풍,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효과와 관련된 위험이다. '''전환위험'''이란 정부정책, 세금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 '''기후위험(climate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의 뜻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위험'''이란 태풍,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효과와 관련된 위험이다. '''전환위험'''이란 정부정책, 세금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 ||
=금융기관의 위험 측정= | |||
==금리위험의 측정== | |||
'''가중평균만기(duration)''' | |||
가중평균만기(duration)는 어떤 투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들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가중 평균을 의미하며, 아래의 공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 |||
<math> | |||
D = \frac{ \sum_{t=1}^{N} \frac{C_t}{(1 + R)^t} \cdot t }{ \sum_{t=1}^{N} \frac{C_t}{(1 + R)^t} } | |||
</math> | |||
'''가중평균만기의 경제학적 의미''' | |||
어떤 투자의 가중평균만기는 '''금리에 대한 현재가치의 탄력성'''과 같다는 특징을 가진다. | |||
<math> | |||
D = - \frac{ \Delta P / P }{ \Delta R / (1 + R) } | |||
</math> | |||
이때 금리에 대한 현재가치의 탄력성은 금리가 1%변할 때 어떤 투자의 현재가치는 몇%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금리가 상승하면 현재가치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현재가치는 상승하는 음의 관계를 띠기 때문에 현재가치 할인율에 대한 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 |||
재무상태표의 항등식과 가중평균만기의 경제학적 의미를 이용해 '''가중평균만기모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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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A -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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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 E = \Delta A - \Delta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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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A = - \frac{ \Delta A / A }{ \Delta R / (1 + R) } | |||
\Rightarrow \Delta A = - D_A \cdot A \cdot \frac{ \Delta R }{ 1 + R } | |||
</math> | |||
같은 원리로 부채에 대해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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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 L = - D_L \cdot L \cdot \frac{ \Delta R }{ 1 + 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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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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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 E = - \left( D_A \cdot A - D_L \cdot L \right) \cdot \frac{ \Delta R }{ 1 + 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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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의 정의에 의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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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k \cdot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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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 E = - \left( D_A \cdot A - D_L \cdot k \cdot A \right) \cdot \frac{ \Delta R }{ 1 + 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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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 E = - ( D_A - D_L \cdot k ) \cdot A \cdot \frac{ \Delta R }{ 1 + R } | |||
</math> | |||
가중평균만기모형은 금리의 변동에 의해 변하는 자기자본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 |||
이를 통해 금리 변화에 따른 자기자본의 손실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가중평균만기갭: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정도 | |||
*자산가치: 금융기관의 크기 | |||
*금리의 변화율: 금리 충격의 크기 | |||
금융기관은 각 요소를 조정해 금리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다만 금리 변화율은 금융기관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고, 자산가치가 없는 금융기관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정 가능한 것은 '''가중평균만기갭'''뿐이다. | |||
가중평균만기갭을 줄이기 위해 현금, 단기대출, 단기채권의 보유와 윈리금균등상환방식의 대출을 늘려서 자산의 가중평균만기를 줄이는 방식과, 장기 정기예금, 장기차입금을 늘려서 부채의 가중평균만기를 늘리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 |||
이때 자산의 만기 부채의 만기를 완전히 일치시켜서 금리위험을 제거할 수 있겠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본래 기능인 만기 변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 회피에만 집중할 경우 수익성이 약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
==신용위험의 측정== | |||
===신용위험과 이자율=== | |||
'''위험조정자본수익률(RAROC, risk-adjusted return on capital)''' | |||
'''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의 경우 투자한 자산의 위험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한 지표로, 금융기관이 사용한 경제적 자본 대비 위험을 반영한 순이익을 측정한다. | |||
<math> | |||
\text{RAROC} = \frac{\text{순이익}}{\text{경제적 자본}} | |||
</math> | |||
이때 분모가 되는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의 크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산의 크기'''에 '''예상하지 못한 부도 확률'''과 '''부도시 손실율'''을 곱해 산출한다. | |||
이러한 방식은 '''최대예상손실(value at risk)'''의 개념을 활용한 것인데, 위험조정자본수익률(RAROC) 자체가 일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보수적인 수익성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
금융기관은 목표 위험조정자본 수익률을 기준으로 개별자산 투자여부 혹은 가산금리를 결정할 수 있고, 금융기관 전체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 |||
===부동산대출=== | |||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ratio, LTV)''' | |||
<math> | |||
\text{LTV} = \frac{\text{주택담보대출원금}}{\text{담보자산가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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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자산가치의 크기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지표이다. 즉 담보자산가치가 클수록 더 많은 대출이 허용된다. LTV는 대출금이 담보자산의 시점별 시장가에 의존한다는 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가격이 상승하기 쉬운 구조(담보가치 상승->대출 확대->수요 증가->가격 상승)로 이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 |||
위 같은 담보인정비율(LTV)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갚을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지표가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 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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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DTI} = \frac{\text{주담대상환원리금} + \text{다른대출이자}}{\text{연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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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DSR} = \frac{\text{모든대출상환원리금}}{\text{연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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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표 모두 연 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금액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총부채상환비율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의 원금 상환을 고려하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경우 모든 대출상환원리금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유한 모든 대출을 고려함으로써 총부채상환비율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 |||
2025년 7월 도입될 스트레스 DSR 3단계 실행 시,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까지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게 된다. 이는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가계 부채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이미 대출이 많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단을 인상하여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대출 여력이 남은 은행은 만기 연장 등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어 수요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 |||
==유동성 위험의 측정== | |||
유동성 위험은 금리위험이나 신용위험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금융 위험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동화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된 것이다. 유동성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유동성 저장'''과 '''유동성 매입'''이 있다. | |||
===유동성 저장(stored liquidity)=== | |||
유동성 저장은 사전에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재무상태표상 자산 측면의 관리이며, 사전적인 방식에 해당한다. 저위험 저수익 전략으로 전통적 금융기관 혹은 중소형 금융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 |||
===유동성 매입(purchased liquidity)=== | |||
필요시 자금을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차입하는 것으로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재무상태표 상 부채 측면의 관리이며, 사후적인 방식이다. 고위험 고수익 전략으로, 대형 금융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 |||
유동성 관리 이후 순이익의 변화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유동성 매입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전제가 충족될 때 활용 가능한 전략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