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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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s|depository institution]])'''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s|depository institution]])'''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 ||
1. 은행 | |||
-설립 근거 및 목적:은행법에 따라 설립되며,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으로 나뉜다. | |||
-주요 기능: 수신 업무와 이를 재원으로 한 여신 업무, 신용창조 기능을 한다. 지급결제, 외환업무,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 |||
-특징: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 엄격한 감독과 규제. 대출규제가 비교적 엄격하고 금리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기관에 비해 낮은 편이다. | |||
2. 저축은행 | |||
-설립 근거 및 목적: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기반의 금융기관이다. | |||
-주요 기능: 수신과 여신 업무를 중심으로 한다. | |||
-특징: 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해 신용도가 낮은 고객도 이용 가능하다. 외환업무 등 일부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 |||
3. 신용협동기구 | |||
-설립 근거 및 목적: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협동조합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금융기관이다. | |||
-주요 기능: 조합원(지역, 직장, 종교 등 유대 기반)으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예금 및 대출을 제공한다. | |||
-특징: 비영리 조직으로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공동이익 추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다. 금융서비스 외에도 복지, 교육, 공제(비영리 보험)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한다. 예금자 보호는 예금보험공사 대신 중앙회 자체 기금 또는 별도 보호제도로 운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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