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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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란 주식회사 등 법인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란 주식회사 등 법인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 ||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누진세로 이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누진세로 이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
다음은 우리나라의 | 다음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한계세율, 평균세율을 구하는 예시이다. | ||
2023년 가상의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차감전이익이 40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 |||
한국은 누진세를 적용 하므로 구간 별로 세금을 나누어서 계산한다. | |||
구간은 다음과 같다. 2억원 이하 구간 = 9%, 2억 초과 ~ 200억 이하 구간 = 19% 200억 초과 ~ 3,000억 = 21% | |||
첫 2억원을 기준으로 9% 세율을 적용하면 (단위: 천만 원) 20 * 0.09 = 1.8 다음 구간인 2억 초과 ~ 200억 까지 즉 198억원 (200억에서 이 전 구간인 2억원은 이미 계산했으므로 제외한다) 에 대해 19% 세율을 적용하면 1,980 * 0.19 = 376.2 다음 구간인 200억 초과 ~ 3,000억 까지 즉 200억 ( 이 전 구간에서 총 200억원은 이미 계산했으므로 제외한다) 에 대해서 21% 세율을 적용하면 2,000 * 0.21 = 420 | |||
따라서 법인세는 1.8 + 376.2 + 420 = 798 즉, 기업은 79.8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 |||
이 기업의 이익은 200억 ~ 3,000억 구간에 해당하므로 한계세율은 21%이다. 즉 추가로 1원을 더 벌 때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 |||
총법인세인 79.8억원을 세전이익인 400억으로 나누면 19.95% 즉, 평균세율은 19.95% 이고 해당 기업은 전체 소득의 약 19.95%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통과된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ds Act)에 의해 현재 21%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통과된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ds Act)에 의해 현재 21%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