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란 주식회사 등 법인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누진세로 이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한계세율, 평균세율을 구하는 예시이다.
2023년 가상의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차감전이익이 40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한국은 누진세를 적용 하므로 구간 별로 세금을 나누어서 계산한다. 구간은 다음과 같다. 2억원 이하 구간 = 9%, 2억 초과 ~ 200억 이하 구간 = 19% 200억 초과 ~ 3,000억 = 21% 첫 2억원을 기준으로 9% 세율을 적용하면 (단위: 천만 원) 20 * 0.09 = 1.8 다음 구간인 2억 초과 ~ 200억 까지 즉 198억원 (200억에서 이 전 구간인 2억원은 이미 계산했으므로 제외한다) 에 대해 19% 세율을 적용하면 1,980 * 0.19 = 376.2 다음 구간인 200억 초과 ~ 3,000억 까지 즉 200억 ( 이 전 구간에서 총 200억원은 이미 계산했으므로 제외한다) 에 대해서 21% 세율을 적용하면 2,000 * 0.21 = 420 따라서 법인세는 1.8 + 376.2 + 420 = 798 즉, 기업은 79.8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 기업의 이익은 200억 ~ 3,000억 구간에 해당하므로 한계세율은 21%이다. 즉 추가로 1원을 더 벌 때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총법인세인 79.8억원을 세전이익인 400억으로 나누면 19.95% 즉, 평균세율은 19.95% 이고 해당 기업은 전체 소득의 약 19.95%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통과된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ds Act)에 의해 현재 21%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란 추가로 1원을 더 벌 때 적용되는 세율이다 평균세율(average tax rate)이란 세금으로 내는 총 금액을 총 세전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한 세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