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두 판 사이의 차이

이현종 (토론 | 기여)
이현종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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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호구축가설'''은 기업의 경영권이 과도하게 보호받는 경우에 주주-경영진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업가치가 하락한다는 가설이다. 따라서 인수합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인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인수합병을 통해 기존 경영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시사되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모펀드의 존재는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
'''참호구축가설'''은 기업의 경영권이 과도하게 보호받는 경우에 주주-경영진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업가치가 하락한다는 가설이다. 따라서 인수합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인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인수합병을 통해 기존 경영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시사되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모펀드의 존재는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는 사모펀드의 대표적 투자전략으로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부채로 조달하여 인수하는 투자전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장된 주식을 전량 매입하여 비상장기업으로 전환하는 '''자발적 상장폐지(going private)'''를 수반한다. 차입매수의 방법으로는 기존 경영진의 주도로 자신의 기업을 인수하는 '''경영자매수(Management Buyout, MBO)'''가 있다.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는 사모펀드의 대표적 투자전략으로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부채로 조달하여 인수하는 투자전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장된 주식을 전량 매입하여 비상장기업으로 전환하는 '''자발적 상장폐지(going private)'''를 수반한다.  
차입매수의 방법으로는 기존 경영진의 주도로 자신의 기업을 인수하는 '''경영자매수(Management Buyout, MBO)'''가 있다.
일반적으로 차입매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피인수기업의 자산이나 현금흐름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자금을 차입,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합병한 후, 존속법인이 부채를 상환하고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회수(Exit)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차입매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피인수기업의 자산이나 현금흐름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자금을 차입,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합병한 후, 존속법인이 부채를 상환하고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회수(Exit)하게 된다.
차입매수의 장점은 먼저, 차입으로 이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를 통해 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큰 기업을 인수할 수 있고 강도 높은 경영 개선 후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차입매수의 장점은 먼저, 차입으로 이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를 통해 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큰 기업을 인수할 수 있고 강도 높은 경영 개선 후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