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비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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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용'''(cost of equity)은 기업에 대해 주주들이 요구하는 요구수익률(required rate of return)이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비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배당할인모형과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 '''자기자본비용'''(cost of equity)은 기업에 대해 주주들이 요구하는 요구수익률(required rate of return)이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비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배당할인모형과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 ||
== 배당할인모형 == | == 배당할인모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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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 <div style="text-align: center;"> | ||
<math>R_E = \frac{D_1}{ | <math>R_E = \frac{D_1}{P_0} + g</math> | ||
</div> | </div> | ||
===배당할인모형의 한계=== | === 배당할인모형의 한계 === | ||
배당할인모형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배당할인모형을 통한 자기자본비용의 추정이 배당의 성장률 값에 민감하다. | 배당할인모형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배당할인모형을 통한 자기자본비용의 추정이 배당의 성장률 값에 민감하다. | ||
==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 | ==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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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을 통해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는 것에는 배당이 꾸준하지 않거나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베타를 먼저 추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을 통해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는 것에는 배당이 꾸준하지 않거나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베타를 먼저 추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 ||
[[분류:기업재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