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비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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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용'''(cost of equity)은 기업에 대해 주주들이 요구하는 요구수익률(required rate of return)이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비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배당할인모형과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자기자본비용'''(cost of equity)은 기업에 대해 주주들이 요구하는 요구수익률(required rate of return)이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비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배당할인모형과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 배당할인모형 ==
== 배당할인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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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math>R_E = \frac{D_1}{P_1} + g</math>
<math>R_E = \frac{D_1}{P_0} + g</math>
</div>
</div>


===배당할인모형의 한계===
=== 배당할인모형의 한계 ===


배당할인모형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배당할인모형을 통한 자기자본비용의 추정이 배당의 성장률 값에 민감하다.  
배당할인모형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배당할인모형을 통한 자기자본비용의 추정이 배당의 성장률 값에 민감하다.


==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
==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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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을 통해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는 것에는 배당이 꾸준하지 않거나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베타를 먼저 추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을 통해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는 것에는 배당이 꾸준하지 않거나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베타를 먼저 추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분류:기업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