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여신전문금융회사(finance company)'''는 수신(受信), 즉 예금 기능 없이 여신(與信), 즉 대출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자금 조달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 자금 조달 방법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발행,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발행 등이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므로 은... |
문서 정비: 여전법 4개 업종·자금조달 구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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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finance company) | '''여신전문금융회사'''(finance company)는 예금을 수취하지 않고 대출, 할부, 리스, 카드, 신기술금융 등 여신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일반적인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으므로 자금조달 구조와 위험구조가 다르다. 한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설립·규제된다. | ||
= | == 개요 == |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금을 예금으로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입, 회사채, 기업어음 등 시장성 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여신 업무를 하더라도 예금취급기관보다 조달비용이 높을 수 있으며, 시장 금리와 자금시장 경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 |||
== 자금조달 == | |||
*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 |||
* 사채(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자기자본의 10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 |||
* 기업어음 등 단기성 시장조달 | |||
== 주요 유형 == |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업을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 |||
=== 시설대여업과 리스 === | |||
기업이 기계·설비 등을 장기간 사용하도록 금융을 제공하는 업무이다. | |||
=== 할부금융업 === | |||
고가 재화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대금을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금융을 제공하는 업무이다. | |||
=== 신용카드업 === | |||
[[신용카드회사]]는 카드 발급, 가맹점 결제 정산, 카드론, 할부, 리볼빙 등 다양한 신용공여를 수행한다. | |||
=== 신기술사업금융업 === | |||
기술 기반 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자금과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업무이며, 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라 한다. | |||
== 특징과 위험 == | |||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금리위험]]과 [[유동성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자금시장이 경색될 경우 시장성 조달에 의존하는 구조 때문에 유동성 압박도 커질 수 있다. | |||
[[분류:금융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