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fund) 중 전문성 있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 운용 후 수익을 배분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투자자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비된다.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있으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hedge fund)는 개인이 모집하는 사모펀드로 100명 이내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증권 및 파생상품을 운용하여 실적에 따라 자금을 배당하는 고수익,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통일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증권과 자산의 집합물을 보유하되, 지분을 공모절차에 의하여 모집하지 않고, 투자회사로서 등록되지 않는 법인'으로 인식된다. 관련법규나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며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로 구성되어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49년 Alfred Jones가 처음 설립한 이후, 1969년 George Soros의 Double Eagle Fund를 만든 이후 발전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크게 성장했으며1997년 동아시아 위기, 1998년 LTCM 파산 이후 이후에 다소 침체되어 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PE)는...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하며 Private Equity(PE)라고 한다. 49명 이하의 특정 소수의 고액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고 경영권을 확보하여 경영성과 개선을 통해 재매각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단기간에 매매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와는 차이가 있다.
참호구축가설은 기업의 경영권이 과도하게 보호받는 경우에 주주-경영진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업가치가 하락한다는 가설이다. 따라서 인수합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인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인수합병을 통해 기존 경영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시사되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모펀드의 존재는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는 사모펀드의 대표적 투자전략으로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부채로 조달하여 인수하는 투자전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장된 주식을 전량 매입하여 비상장기업으로 전환하는 자발적 상장폐지(going private)를 수반한다. 차입매수의 방법으로는 기존 경영진의 주도로 자신의 기업을 인수하는 경영자매수(Management Buyout, MBO)가 있다. 일반적으로 차입매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피인수기업의 자산이나 현금흐름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자금을 차입,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합병한 후, 존속법인이 부채를 상환하고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회수(Exit)하게 된다. 차입매수의 장점은 먼저, 차입으로 이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를 통해 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큰 기업을 인수할 수 있고 강도 높은 경영 개선 후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