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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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dividend)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은 연 4회 배당금을 지급한다.
배당과 이자의 차이
배당(Dividend)과 이자(Interest)는 모두 자본 제공자에 대한 보상이지만, 그 성격과 법적 의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 지급 의무가 다르다. 이자는 채무 계약에 따른 법적 의무이므로 기업의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반면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기업이 이익을 냈더라도 미래 투자를 위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세금 효과가 다르다. 이자 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되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지만, 배당금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순이익에서 지급되므로 절세 효과가 없다. 오히려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이중 과세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 청산 시 우선순위가 다르다. 기업 파산 시 채권자(이자 수취자)가 주주(배당 수취자)보다 자산 청구권에서 우선순위를 갖는다.
배당 절차
배당 지급은 이사회의 결의부터 실제 지급까지 약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진행된다.
- 배당선언일(Declaration Date): 이사회가 배당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날이다. 이때 배당금액, 배당기준일, 지급일이 확정된다. 발표 즉시 배당금은 기업의 법적 부채가 된다.
- 배당락일(Ex-dividend Date):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날이다. 통상적인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주말(토/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은행이나 증권사가 문을 여는 날짜 기준으로 이틀 뒤에 결재가 되므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보다 앞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배당락일 시초가는 예상 배당금만큼 하락 조정되어 거래가 시작된다 .
- 배당기준일(Record Date): 기업이 배당을 받을 주주 명부를 확정하는 날이다. 이 날짜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배당지급일(Payment Date): 기업이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다
배당락
배당락일(ex-dividend date)은 배당기준일 하루 전의 날로 투자자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다. 배당은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주식 거래는 체결 후 명부 반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배당기준일 하루 전인 배당락일 장중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명부에 포함된다. 이날 이후 매수한 사람은 이번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권리가 '떨어지게' 된다. 배당락일 이후에 주식을 팔더라도 배당은 그대로 받는다. 배당락일이 지나면 주식을 사더라도 이번 기에 배당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가가 하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