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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련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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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opark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0월 31일 (금) 12:0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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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련명제(Irrelevance Proposition)은 모딜리아니-밀러의 자본구조 이론 중 하나로서 기업의 자본구조가 기업의 가치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고전적 경제이론이다. 모딜리아니와 밀러는 그들의 1958년 논문에서 부채의 사용, 즉 차입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완전자본시장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차입이 기업의 현금흐름을 변화시키지는 않으며, 단지 부채와 주식의 현금흐름 할당만을 바꾼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완전자본시장이란 세금, 거래비용, 파산비용이 없고 정보가 완전하며, 투자자와 기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차입 또는 대출할 수 있는 이상적 시장을 뜻한다. 즉, 부채가 있을 때의 기업가치를 VL, 부채가 없을 때의 기업가치를 VU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VL=VU

예를 들어 피자 한 판을 자를 때 조각의 개수나 조각의 모양을 달리한다고 해서 피자 한 판 전체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주식, 채권 등의 발행이 기업의 총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이익의 분배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 즉 피자를 서로 다른 조각으로 자르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한계

무관련명제는 완전자본시장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 아래에서 성립한다는 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특히 기업이 내는 세금이 무시되었다는 점이 크게 비판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자절세효과를 고려한 수정된 모형이 제시되었다. 현실에서의 자본시장은 완전하지 못하기에 실제로는 자본구조의 선택이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VL=VU+t×D

여기서 t는 법인세율, D는 부채의 가치이다. 즉, 법인세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기업의 가치는 부채비율이 증가할 때 상승한다. 따라서 최적의 자본구조는 가능한 최대로 부채를 사용하는 것으로 목표 부채비율은 99.99%이다. 이러한 이자절세효과는 여전히 법인세만 고려하므로 파산비용이나 대리인비용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실과는 다르다. 그렇기에 현실에서는 이자절세효과로부터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이득과 파산 등의 잠재적 비용의 균형점에서 최적 부채비율이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