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훈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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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Dividend)과 이자(Interest)는 모두 자본 제공자에 대한 보상이지만, 그 성격과 법적 의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배당(Dividend)과 이자(Interest)는 모두 자본 제공자에 대한 보상이지만, 그 성격과 법적 의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첫째, 지급 의무가 다르다. 이자는 채무 계약에 따른 법적 의무이므로 기업의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반면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기업이 이익을 냈더라도 미래 투자를 위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급 의무가 다르다. 이자는 채무 계약에 따른 법적 의무이므로 기업의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반면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기업이 이익을 냈더라도 미래 투자를 위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세금 효과가 다르다. 이자 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되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지만, 배당금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세금 효과가 다르다. 이자 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되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지만, 배당금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순이익에서 지급되므로 절세 효과가 없다. 오히려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이중 과세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순이익에서 지급되므로 절세 효과가 없다. 오히려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이중 과세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청산 시 우선순위가 다르다. 기업 파산 시 채권자(이자 수취자)가 주주(배당 수취자)보다 자산 청구권에서 우선순위를 갖는다.
셋째, 청산 시 우선순위가 다르다. 기업 파산 시 채권자(이자 수취자)가 주주(배당 수취자)보다 자산 청구권에서 우선순위를 갖는다.


== 배당 절차 ==
== 배당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