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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지급은 이사회의 결의부터 실제 지급까지 약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진행된다. | 배당 지급은 이사회의 결의부터 실제 지급까지 약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진행된다. | ||
# 배당선언일(Declaration Date): 이사회가 배당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날이다. 이때 배당금액, 배당기준일, 지급일이 확정된다. 발표 즉시 배당금은 기업의 법적 부채가 된다. | |||
# 배당락일(Ex-dividend Date):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날이다. 통상적인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주말(토/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은행이나 증권사가 문을 여는 날짜 기준으로 이틀 뒤에 결재가 되므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보다 앞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배당락일 시초가는 예상 배당금만큼 하락 조정되어 거래가 시작된다 . | |||
# 배당기준일(Record Date): 기업이 배당을 받을 주주 명부를 확정하는 날이다. 이 날짜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
# 배당지급일(Payment Date): 기업이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다 | |||
=== 배당락 === | === 배당락 === | ||
2025년 12월 2일 (화) 16:06 판
배당(dividend)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은 연 4회 배당금을 지급한다.
배당과 이자의 차이
배당(Dividend)과 이자(Interest)는 모두 자본 제공자에 대한 보상이지만, 그 성격과 법적 의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첫째, 지급 의무가 다르다. 이자는 채무 계약에 따른 법적 의무이므로 기업의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반면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기업이 이익을 냈더라도 미래 투자를 위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세금 효과가 다르다. 이자 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되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지만, 배당금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순이익에서 지급되므로 절세 효과가 없다. 오히려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이중 과세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청산 시 우선순위가 다르다. 기업 파산 시 채권자(이자 수취자)가 주주(배당 수취자)보다 자산 청구권에서 우선순위를 갖는다.
배당 절차
배당 지급은 이사회의 결의부터 실제 지급까지 약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진행된다.
- 배당선언일(Declaration Date): 이사회가 배당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날이다. 이때 배당금액, 배당기준일, 지급일이 확정된다. 발표 즉시 배당금은 기업의 법적 부채가 된다.
- 배당락일(Ex-dividend Date):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날이다. 통상적인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주말(토/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은행이나 증권사가 문을 여는 날짜 기준으로 이틀 뒤에 결재가 되므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보다 앞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배당락일 시초가는 예상 배당금만큼 하락 조정되어 거래가 시작된다 .
- 배당기준일(Record Date): 기업이 배당을 받을 주주 명부를 확정하는 날이다. 이 날짜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배당지급일(Payment Date): 기업이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다
배당락
배당락일(ex-dividend date)은 배당기준일 하루 전의 날로 투자자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다. 배당은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주식 거래는 체결 후 명부 반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배당기준일 하루 전인 배당락일 장중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명부에 포함된다. 이날 이후 매수한 사람은 이번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권리가 '떨어지게' 된다. 배당락일 이후에 주식을 팔더라도 배당은 그대로 받는다. 배당락일이 지나면 주식을 사더라도 이번 기에 배당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가가 하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