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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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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것과 연관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종합적인 금융기관이다.
증권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것과 연관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종합적인 금융기관이다.


* 위탁매매(brokerage):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 '''위탁매매'''(brokerage):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 자기매매(dealing): 증권회사 자신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 '''자기매매'''(dealing): 증권회사 자신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 인수주선(underwriting): [[기업]] 또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인수하여 투자자를 모집,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인수주선'''(underwriting): [[기업]] 또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인수하여 투자자를 모집,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판매 중개
* [[집합투자기구]]의 판매 중개
*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
*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

2025년 6월 13일 (금) 11:47 판

증권회사(securities firm)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의미한다.

주요 업무

증권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것과 연관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종합적인 금융기관이다.

  • 위탁매매(brokerage):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 자기매매(dealing): 증권회사 자신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 인수주선(underwriting): 기업 또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인수하여 투자자를 모집,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판매 중개
  •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