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윤예은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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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찬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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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측면의 유동성위험'''은 채권자가 자금의 상환을 요구하여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이다.
'''부채측면의 유동성위험'''은 채권자가 자금의 상환을 요구하여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이다.
'''자산측면의 유동성위험'''은 (잠재적)채무자가 자금의 조달을 요구하여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이다.
'''자산측면의 유동성위험'''은 (잠재적)채무자가 자금의 조달을 요구하여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이다.
==그 외의 위험들==
또한 금융기관은 '''환위험''', '''국가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기후위험'''을 가지고 있다.
===환위험===
'''환위험((exchange risk)'''은 환율이 예상하지 못하게 변화하여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생한다.
===국가위험===
'''국가위험(country risk)'''은 외국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발생해야 할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신용위험의 한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시장위험===
'''시장위험(market risk)'''은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위험은 비유동자산 및 부채보다 유동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운영위험===
'''운영위험(operational risk)'''는 부적저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기술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이로 인해 문제들은 기술 발달과 핀테크의 확산으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위험===
'''기후위험(climate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의 뜻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위험'''이란 태풍,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효과와 관련된 위험이다. '''전환위험'''이란 정부정책, 세금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