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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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이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strument)]]'''은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지닌 자산으로 수익성, 위험성, 거래 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 금융투자업이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strument)]]'''은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지닌 자산으로 수익성, 위험성, 거래 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과거 금융투자업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형태에 따라 증권거래업, 선물거래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관리 방식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어렵게 하고, 금융 기관의 다른 분야 진출을 제한하며, 복잡한 법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업무 유형에 따른 체계로 개편되었다. 이 법률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형태별 규제에서 업무별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과거 금융투자업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형태에 따라 증권거래업, 선물거래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관리 방식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어렵게 하고, 금융 기관의 다른 분야 진출을 제한하며, 복잡한 법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업무 유형에 따른 체계로 개편되었다. 이 법률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형태별 규제에서 업무별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