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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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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은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s|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은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s|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여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금융투자업이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strument)]]'''은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지닌 자산으로 수익성, 위험성, 거래 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과거 금융투자업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형태에 따라 증권거래업, 선물거래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관리 방식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어렵게 하고, 금융 기관의 다른 분야 진출을 제한하며, 복잡한 법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업무 유형에 따른 체계로 개편되었다. 이 법률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형태별 규제에서 업무별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해외 금융기관 유형 비교 =
= 해외 금융기관 유형 비교 =

2025년 5월 25일 (일) 19:18 판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은 자금의 수요자(user of funds)와 자금의 공급자(supplier of funds)의 중개자(intermediary)를 말한다. 자금의 수요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를 의미하고, 자금의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특수성

금융기관은 금융계약의 중개자로서 정보생산, 위임 받은 감독, 자산 변환,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한다.

금융기관의 규제

금융기관은 다른 경제주체가 감수하지 않는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수익-위험 상충관계에 따라 위험을 감수한만큼 금융기관의 이익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감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금융건정성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진입 규제 등으로 방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유형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크게 예금취급기관, 계약형 금융기관, 금융투자기관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

여신금융기관(lending institution)은 여신(與信), 즉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여신금융기관은 다시 수신(受信), 즉 예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예금취급기관여신전문금융회사로 나눌 수 있다.

예금취급기관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계약형 금융기관

계약형 금융기관(contractual institution)은 특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계약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계약형 금융기관에는 보험회사연기금이 있다.

금융투자기관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여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금융투자업이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strument)은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지닌 자산으로 수익성, 위험성, 거래 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과거 금융투자업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형태에 따라 증권거래업, 선물거래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관리 방식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어렵게 하고, 금융 기관의 다른 분야 진출을 제한하며, 복잡한 법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업무 유형에 따른 체계로 개편되었다. 이 법률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형태별 규제에서 업무별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 금융기관 유형 비교

금융기관은 각국의 경제 시스템과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취급 업무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예금취급기관: 고객의 예금을 받아 대출 등으로 운영 (은행, 저축은행)

- 계약형 금융기관: 계약을 통해 자금을 수취하고 장기 투자 (보험회사, 연금기관)

- 금융투자기관: 유가증권 투자 및 자산관리 업무 (증권사, 자산운용사)

미국은 금융 기능에 따라 분업이 발달된 구조를 가진다.

- 상업은행 (Commercial Banks): 예금 수취와 기업/개인 대출 제공 (ex. JPMorgan Chase)

- 투자은행 (Investment Banks): 기업 인수합병, 증권 발행, 트레이딩 등 (ex. Goldman Sachs)

- 신용조합 (Credit Unions): 협동조합 형태의 예금/대출 기관, 비영리 목적

- 머니마켓펀드: 단기 금융상품 중심의 투자기관, 유동성 관리 중심

일본의 금융기관

- 도시은행: 전국망 운영 대형은행 (ex. 미쓰비시UFJ은행)

- 지역은행: 특정 지역 중심 영업

- 정책금융기관: 정부 소유, 산업육성이나 긴급대출 등 목적 (ex. 일본정책금융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