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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기관의 종류에는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 |||
'''여신전문금융회사(finance company)'''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주요 자금조달 방법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은행 대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발행,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발행이 있다. | |||
2025년 3월 29일 (토) 16:34 판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은 자금의 수요자(user of funds)와 자금의 공급자(supplier of funds)의 중개자(intermediary)를 말한다. 자금의 수요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를 의미하고, 자금의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특수성
금융기관의 유형
[여신금융기관]
•예금취급기관
-(상업)은행
-비은행예금기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여신전문금융회사
[계약형금융기관]
•보험회사
•연기금
[금융투자기관]
•증권회사, 투자은행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집합투자기구)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기관의 종류에는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finance company)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주요 자금조달 방법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은행 대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발행,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발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