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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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preferred stock)는 배당이나 기업의 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 | '''우선주'''(preferred stock)는 배당이나 기업의 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 [[주식]]을 말한다. | ||
주식의 형태를 가진 투자수단이라서 법적, 회계적으로는 자기자본에 해당하지만, 배당을 먼저 받고 일정하게 받는 성격 때문에 채권의 성질도 일부 가지고 있다. | 주식의 형태를 가진 투자수단이라서 법적, 회계적으로는 자기자본에 해당하지만, 배당을 먼저 받고 일정하게 받는 성격 때문에 채권의 성질도 일부 가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