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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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란 주식회사 등 법인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란 주식회사 등 법인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누진세로 이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누진세로 이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
다음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한계세율, 평균세율을 구하는 예시이다. | |||
2023년 가상의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차감전이익이 40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한국은 누진세를 적용하므로 구간별로 세금을 나누어서 계산한다. 구간은 다음과 같다. 2억 원 이하 구간 = 9%, 2억 초과 ~ 200억 이하 구간 = 19%, 200억 초과 ~ 3,000억 = 21%. | |||
첫 2억 원을 기준으로 9% 세율을 적용하면 (단위: 천만 원) 20 × 0.09 = 1.8. 다음 구간인 2억 초과 ~ 200억까지, 즉 198억 원(200억에서 이전 구간인 2억 원은 이미 계산했으므로 제외한다)에 대해 19% 세율을 적용하면 1,980 × 0.19 = 376.2. 다음 구간인 200억 초과 ~ 3,000억까지, 즉 200억(이전 구간에서 총 200억 원은 이미 계산했으므로 제외한다)에 대해서 21% 세율을 적용하면 2,000 × 0.21 = 420. | |||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란 추가로 1원을 더 벌 때 적용되는 세율이다 | 따라서 법인세는 1.8 + 376.2 + 420 = 798, 즉 기업은 79.8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 기업의 이익은 200억 ~ 3,000억 구간에 해당하므로 한계세율은 21%이다. 즉, 추가로 1원을 더 벌 때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 ||
평균세율(average tax rate)이란 세금으로 내는 총 금액을 총 세전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한 세율이다 | |||
총법인세인 79.8억 원을 세전이익인 400억으로 나누면 19.95%, 즉 평균세율은 19.95%이고 해당 기업은 전체 소득의 약 19.95%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통과된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에 의해 현재 21%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 |||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란 추가로 1원을 더 벌 때 적용되는 세율이다. | |||
'''평균세율'''(average tax rate)이란 세금으로 내는 총 금액을 총 세전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한 세율이다. | |||
[[분류:회계와 재무제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