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두 판 사이의 차이
60211367 조재우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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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과 공모== | |||
'''증권(securities)'''이란 금전적 가치를 보유하고 거래가 가능한 금융 계약으로 자금의 사용자(기업)과 공급자(투자자) 사이의 계약을 뜻한다. | '''증권(securities)'''이란 금전적 가치를 보유하고 거래가 가능한 금융 계약으로 자금의 사용자(기업)과 공급자(투자자) 사이의 계약을 뜻한다. | ||
투자자는 자금 제공의 대가로 증권을 부여 받으며, 기업은 투자자에게 미래의 현금흐름을 약속한다. | 투자자는 자금 제공의 대가로 증권을 부여 받으며, 기업은 투자자에게 미래의 현금흐름을 약속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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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public offering)'''란 자본조달을 위해 많은 수의 대중에게 증권을 판매하는 일로 소수의 전문 투자자에게만 증권을 판매하는 사모(private offering)의 개념과 반대된다. | '''공모(public offering)'''란 자본조달을 위해 많은 수의 대중에게 증권을 판매하는 일로 소수의 전문 투자자에게만 증권을 판매하는 사모(private offering)의 개념과 반대된다. | ||
==인수회사== | |||
'''인수회사(underwriter)'''란 증권을 판매하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를 중재하는 금융기관으로, 증권발행의 방법을 제시하고 증권의 가격을 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인수회사(underwriter)'''란 증권을 판매하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를 중재하는 금융기관으로, 증권발행의 방법을 제시하고 증권의 가격을 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
==인수 방식== | |||
인수회사의 인수 방식 종류로는 '''위탁모집과 전량인수'''가 있다. | 인수회사의 인수 방식 종류로는 '''위탁모집과 전량인수'''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