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평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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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평가'''(corporate valuation; firm valuation)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작업으로, 크게 [[현금흐름할인법]]과 [[상대가치평가법]]으로 나뉜다.
== 현금흐름할인법 ==
[[현금흐름할인법]]은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하여 기업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기업 전체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자유현금흐름 중 기업 전체에 귀속되는 FCFF(free cash flow to firm)를 사용하며, 이 경우 할인율로는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한다. 반면 주주지분의 가치를 직접 평가할 때는 FCFE(free cash flow to equity)를 사용하며, 할인율로는 [[자기자본비용]]을 사용한다.
예측기간 이후의 가치는 보통 종료가치(terminal value)로 요약하여 반영한다. 실무에서는 현금흐름할인법과 함께 [[상대가치평가법]]이나 거래사례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상대가치평가법 ==
== 상대가치평가법 ==


간혹 미래에 대한 재무제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유사한 기업들(peer)의 평균과 비교하는 상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주로 쓰이는 지표로는 주가수익비율(P/E)과 EV/EBITDA 등이 있다.
간혹 미래에 대한 재무제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유사한 기업들(peer)의 평균과 비교하는 [[상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주로 쓰이는 지표로는 주가수익비율(P/E)과 EV/EBITDA 등이 있다.


=== 주가수익비율 ===
=== 주가수익비율 ===


'''주가수익비율'''(price-to-earnings; P/E)은 주가를 주당순이익(earnings per share; EPS)로 나눈 것이다.  
'''주가수익비율'''(price-to-earnings; P/E)은 주가를 주당순이익(earnings per share; EPS)로 나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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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가능한 경쟁기업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가치평가법을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재무비율이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 평가가 어려우며, 시장상황에 따라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먼저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valuation; DCF)을 통해 기업가치를 평가한 후 상대가치평가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좋다.
비교 가능한 경쟁기업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가치평가법을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재무비율이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 평가가 어려우며, 시장상황에 따라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먼저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valuation; DCF)을 통해 기업가치를 평가한 후 상대가치평가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좋다.
[[분류:가치평가]]
[[분류:기업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