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III 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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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확장: 자본·레버리지·유동성 규제 및 한국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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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III 협약'''(Basel III)은 | '''바젤 III 협약'''(Basel III)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과 [[유동성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시한 국제적 감독 기준이다. | ||
바젤 | == 배경 == | ||
바젤 III 협약은 기존 자기자본 규제만으로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되었다. | |||
== 주요 내용 == | |||
=== 자기자본 규제 강화 === | |||
손실흡수능력이 높은 보통주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다. | |||
* 보통주자본비율(CET1): 4.5% | |||
* 기본자본비율(Tier 1): 6% | |||
* 총자본비율(BIS 비율): 8% | |||
여기에 더해 모든 은행은 보통주자본으로 2.5%의 자본보전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소 기준은 보통주자본 7%,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가 된다. | |||
=== 레버리지 규제 === | |||
위험가중자산 기준만으로는 과도한 차입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 익스포저 대비 자본의 비율을 보는 레버리지 규제가 보완적으로 도입되었다. | |||
=== 유동성 규제 === |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단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현금유출을 고유동성자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 |||
*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장기 자산이 안정적인 자금으로 조달되는지를 측정한다. | |||
== 한국의 도입 == | |||
한국은 2013년 12월부터 바젤 III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9년에 전면 적용을 완료하였다. | |||
== 의의 == | |||
바젤 III 협약은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이 개별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연결된다는 점을 반영한다. | |||
[[분류:금융기관]] | [[분류:금융기관]] | ||
[[분류:금융위험]] | [[분류:금융위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