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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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bank)은 [[금융기관]] | '''은행'''(bank)은 예금을 수취하고, 이를 대출로 운용하며,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예금취급 [[금융기관]]이다. | ||
== 은행의 기능 == | |||
은행의 핵심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
* '''예금 수취''':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잉여자금을 예금으로 받아들인다. | |||
* '''대출''': 수취한 예금을 자금이 필요한 가계·기업에 빌려준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차입자의 신용을 심사하고 위험을 관리한다. | |||
* '''지급결제''': 개인·기업 사이의 자금 이전을 처리하는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 |||
== 신용창조 == | |||
은행은 수취한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를 대출로 운용하는 '''부분지급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은행시스템 전체적으로 최초 예금액보다 큰 규모의 신용이 창출될 수 있다. | |||
<div style="text-align: center;"> | |||
<math>\text{신용승수} = \frac{1}{\text{지급준비율}}</math> | |||
</div> | |||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이 10%이면 최초 예금 100원은 이론상 최대 1,000원의 통화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 | |||
== 은행의 종류 == | |||
한국에서 은행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
* '''시중은행''': 전국 단위로 영업하는 일반은행 (예: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 |||
* '''지방은행''':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은행 (예: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 |||
* '''특수은행''':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는 은행 (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 |||
[[저축은행]]은 서민·중소기업 금융을 담당하나 일반 은행과는 별도의 법인격과 규제체계를 가진다. | |||
== 은행이 직면하는 위험 == | |||
은행은 고유한 구조 상 두 가지 주요 위험에 노출된다. | |||
* [[금리위험]]: 예금(부채)과 대출(자산)의 만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금리 변화가 순이자마진에 영향을 미친다. | |||
* [[유동성위험]]: 단기 예금으로 장기 대출을 운용하는 만기변환 특성으로 인해 급격한 예금 인출 시 유동성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이다. | |||
[[분류:금융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