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7번째 줄: 17번째 줄:


==== 여신전문금융회사 ====
==== 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예금이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시설대여회사]],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예금이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있다.


=== 계약형 금융기관 ===
=== 계약형 금융기관 ===
23번째 줄: 23번째 줄:


=== 금융투자기관 ===
=== 금융투자기관 ===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은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s|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은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s|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 금융기관의 위험 ==
== 금융기관의 위험 ==
29번째 줄: 29번째 줄:


=== 환위험 ===
=== 환위험 ===
'''환위험'''((exchange risk)은 환율이 예상하지 못하게 변화하여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생한다.
'''환위험'''(exchange risk)은 환율이 예상하지 못하게 변화하여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생한다.


===국가위험===
===국가위험===
42번째 줄: 42번째 줄:
===기후위험===
===기후위험===
'''기후위험'''(climate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의 뜻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이란 태풍,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효과와 관련된 위험이다. '''전환위험'''(transition risk)이란 정부정책, 세금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기후위험'''(climate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의 뜻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이란 태풍,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효과와 관련된 위험이다. '''전환위험'''(transition risk)이란 정부정책, 세금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차이 ==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일반적인 기업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 높은 부채비율 ===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금융기관이 투자자, 예금자 등 자금의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상호 연결성 ===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자금의 조달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기관으로 위기가 전염되는 전염 효과(contagio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연쇄적인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렇듯 금융 및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또는 규제기관의 개입이 잦다.
=== 엄격한 규제와 감독 ===
금융기관은 정부 또는 관련 규제기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이후에도 보고 의무, 건전성 기준, 유동성 규제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감독을 받는다.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