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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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financial institution]])'''은 자금의 수요자(user of funds)와 자금의 공급자(supplier of funds)의 중개자(intermediary)를 말한다. 자금의 수요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를 의미하고, 자금의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financial institution]])'''은 자금의 수요자(user of funds)와 자금의 공급자(supplier of funds)의 중개자(intermediary)를 말한다. 자금의 수요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를 의미하고, 자금의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 금융기관의 특수성 =
== 금융기관의 역할 ==
금융기관은 금융계약의 중개자로서 정보생산, 위임 받은 감독, 자산 변환,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한다.
금융기관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금융계약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자금 전달을 넘어 정보 생산, 위임받은 감독, 자산 변환, 유동성 공급의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통화정책의 파급 통로, 신용의 창출, 세대 사이의 부 이전, 지급결제 등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 금융기관의 규제 =
== 금융기관의 규제 ==
금융기관은 다른 경제주체가 감수하지 않는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수익-위험 상충관계에 따라 위험을 감수한만큼 금융기관의 이익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감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금융건정성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진입 규제 등으로 방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다른 경제주체가 감수하지 않는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수익-위험 상충관계에 따라 위험을 감수한만큼 금융기관의 이익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감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금융건정성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진입 규제 등으로 방지하고 있다.


= 금융기관의 유형 =
== 금융기관의 유형 ==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크게 예금취급기관, 계약형 금융기관, 금융투자기관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 특히 전자통신부문의 기술과 금융서비스를 융합하는 [[핀테크]]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크게 예금취급기관, 계약형 금융기관, 금융투자기관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여신금융기관 ==


=== 여신금융기관 ===
'''여신금융기관(lending institution)'''은 여신(與信), 즉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여신금융기관은 다시 수신(受信), 즉 예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예금취급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나눌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lending institution)'''은 여신(與信), 즉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여신금융기관은 다시 수신(受信), 즉 예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예금취급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나눌 수 있다.


=== 예금취급기관 ===
==== 예금취급기관 ====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s|depository institution]])'''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s|depository institution]])'''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
==== 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예금이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예금이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시설대여회사]],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있다.
 
== 계약형 금융기관 ==


=== 계약형 금융기관 ===
'''계약형 금융기관(contractual institution)'''은 특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계약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계약형 금융기관에는 [[보험회사]]와 [[연기금]]이 있다.
'''계약형 금융기관(contractual institution)'''은 특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계약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계약형 금융기관에는 [[보험회사]]와 [[연기금]]이 있다.


== 금융투자기관 ==
=== 금융투자기관 ===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은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s|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은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s|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 해외 금융기관 유형 비교 =
금융기관은 각국의 경제 시스템과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취급 업무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예금취급기관: 고객의 예금을 받아 대출 등으로 운영 (은행, 저축은행)
 
- 계약형 금융기관: 계약을 통해 자금을 수취하고 장기 투자 (보험회사, 연금기관)
 
- 금융투자기관: 유가증권 투자 및 자산관리 업무 (증권사, 자산운용사)
 
미국은 금융 기능에 따라 분업이 발달된 구조를 가진다.
 
- 상업은행 (Commercial Banks): 예금 수취와 기업/개인 대출 제공 (ex. JPMorgan Chase)
 
- 투자은행 (Investment Banks): 기업 인수합병, 증권 발행, 트레이딩 등 (ex. Goldman Sachs)
 
- 신용조합 (Credit Unions): 협동조합 형태의 예금/대출 기관, 비영리 목적
 
- 머니마켓펀드: 단기 금융상품 중심의 투자기관, 유동성 관리 중심
 
일본의 금융기관
 
- 도시은행: 전국망 운영 대형은행 (ex. 미쓰비시UFJ은행)
 
- 지역은행: 특정 지역 중심 영업
 
- 정책금융기관: 정부 소유, 산업육성이나 긴급대출 등 목적 (ex. 일본정책금융공고)
 
= 핀테크 =


핀테크(fintech, financial technology): 기술에 기반한 금융업에서의 혁신
== 금융기관의 위험 ==
금융기관은 자산 변환, 위임 받은 감독,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금리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추가적으로 환위험, 국가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기후위험 등에 노출된다.


[출현 이유]
=== 환위험 ===
'''환위험'''(exchange risk)은 환율이 예상하지 못하게 변화하여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생한다.


  <공급 측면>
===국가위험===
  - 2008년 금융위기로 금융업에 대한 신뢰 추락
'''국가위험'''(sovereign risk)은 외국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발생해야 할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신용위험의 한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 이후 강화된 규제로 인해 제도권 금융업의 폭이 줄어듦
  - 2007년 아이폰의 출시와 함께 모바일 기술의 급진적 발달


  <수요 측면>
===시장위험===
  -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예금상품의 매력 하락
'''시장위험'''(market risk)은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위험은 비유동자산 및 부채보다 유동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필수화


[핀테크의 영역]   
===운영위험===
'''운영위험'''(operational risk)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기술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이로 인해 문제들은 기술 발달과 핀테크의 확산으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리금을 수취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제공
===기후위험===
  2. 선구매 후결제(BNPL): 전자상거래 등에서 먼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 결제를 나중에 하도록 허용하는 것
'''기후위험'''(climate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의 뜻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이란 태풍,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효과와 관련된 위험이다. '''전환위험'''(transition risk)이란 정부정책, 세금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3. 결제업무: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암호화폐(Cryptocurrency)
  4.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학습된 인공지능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매매를 자동화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