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안은준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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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financial institution]])'''은 자금의 수요자(user of funds)와 자금의 공급자(supplier of funds)의 중개자(intermediary)를 말한다. 자금의 수요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를 의미하고, 자금의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financial institution]])'''은 자금의 수요자(user of funds)와 자금의 공급자(supplier of funds)의 중개자(intermediary)를 말한다. 자금의 수요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를 의미하고, 자금의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 금융기관의 특수성 =
== 금융기관의 역할 ==
금융기관은 금융계약의 중개자로서 정보생산, 위임 받은 감독, 자산 변환,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한다.
금융기관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금융계약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자금 전달을 넘어 정보 생산, 위임받은 감독, 자산 변환, 유동성 공급의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통화정책의 파급 통로, 신용의 창출, 세대 사이의 부 이전, 지급결제 등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 금융기관의 규제 =
== 금융기관의 규제 ==
금융기관은 다른 경제주체가 감수하지 않는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수익-위험 상충관계에 따라 위험을 감수한만큼 금융기관의 이익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감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금융건정성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진입 규제 등으로 방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다른 경제주체가 감수하지 않는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수익-위험 상충관계에 따라 위험을 감수한만큼 금융기관의 이익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감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금융건정성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진입 규제 등으로 방지하고 있다.


= 금융기관의 유형 =
== 금융기관의 유형 ==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크게 예금취급기관, 계약형 금융기관, 금융투자기관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 특히 전자통신부문의 기술과 금융서비스를 융합하는 [[핀테크]]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크게 예금취급기관, 계약형 금융기관, 금융투자기관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여신금융기관 ==


=== 여신금융기관 ===
'''여신금융기관(lending institution)'''은 여신(與信), 즉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여신금융기관은 다시 수신(受信), 즉 예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예금취급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나눌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lending institution)'''은 여신(與信), 즉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여신금융기관은 다시 수신(受信), 즉 예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예금취급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나눌 수 있다.


=== 예금취급기관 ===
==== 예금취급기관 ====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s|depository institution]])'''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s|depository institution]])'''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1. 은행
==== 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예금이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있다.
-설립 근거 및 목적:은행법에 따라 설립되며,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으로 나뉜다.
 
-주요 기능: 수신 업무와 이를 재원으로 한 여신 업무, 신용창조 기능을 한다. 지급결제, 외환업무,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징: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 엄격한 감독과 규제. 대출규제가 비교적 엄격하고 금리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기관에 비해 낮은 편이다.
 
2. 저축은행
 
-설립 근거 및 목적: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기반의 금융기관이다.
 
-주요 기능: 수신과 여신 업무를 중심으로 한다.
 
-특징: 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해 신용도가 낮은 고객도 이용 가능하다. 외환업무 등 일부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3. 신용협동기구
 
-설립 근거 및 목적: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협동조합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금융기관이다.
-주요 기능: 조합원(지역, 직장, 종교 등 유대 기반)으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예금 및 대출을 제공한다.
 
-특징: 비영리 조직으로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공동이익 추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다. 금융서비스 외에도 복지, 교육, 공제(비영리 보험)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한다. 예금자 보호는 예금보험공사 대신 중앙회 자체 기금 또는 별도 보호제도로 운영한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예금이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시설대여회사]],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있다.
 
== 계약형 금융기관 ==


=== 계약형 금융기관 ===
'''계약형 금융기관(contractual institution)'''은 특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계약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계약형 금융기관에는 [[보험회사]]와 [[연기금]]이 있다.
'''계약형 금융기관(contractual institution)'''은 특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계약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계약형 금융기관에는 [[보험회사]]와 [[연기금]]이 있다.


== 금융투자기관 ==
=== 금융투자기관 ===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은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s|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은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s|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 해외 금융기관 유형 비교 =
금융기관은 각국의 경제 시스템과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취급 업무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예금취급기관: 고객의 예금을 받아 대출 등으로 운영 (은행, 저축은행)
 
- 계약형 금융기관: 계약을 통해 자금을 수취하고 장기 투자 (보험회사, 연금기관)
 
- 금융투자기관: 유가증권 투자 및 자산관리 업무 (증권사, 자산운용사)
 
미국은 금융 기능에 따라 분업이 발달된 구조를 가진다.
 
- 상업은행 (Commercial Banks): 예금 수취와 기업/개인 대출 제공 (ex. JPMorgan Chase)
 
- 투자은행 (Investment Banks): 기업 인수합병, 증권 발행, 트레이딩 등 (ex. Goldman Sachs)


- 신용조합 (Credit Unions): 협동조합 형태의 예금/대출 기관, 비영리 목적
== 금융기관의 위험 ==
금융기관은 자산 변환, 위임 받은 감독,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금리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추가적으로 환위험, 국가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기후위험 등에 노출된다.


- 머니마켓펀드: 단기 금융상품 중심의 투자기관, 유동성 관리 중심
=== 환위험 ===
'''환위험'''(exchange risk)은 환율이 예상하지 못하게 변화하여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생한다.


일본의 금융기관
===국가위험===
'''국가위험'''(sovereign risk)은 외국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발생해야 할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신용위험의 한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 도시은행: 전국망 운영 대형은행 (ex. 미쓰비시UFJ은행)
===시장위험===
'''시장위험'''(market risk)은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위험은 비유동자산 및 부채보다 유동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지역은행: 특정 지역 중심 영업
===운영위험===
'''운영위험'''(operational risk)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기술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이로 인해 문제들은 기술 발달과 핀테크의 확산으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


- 정책금융기관: 정부 소유, 산업육성이나 긴급대출 목적 (ex. 일본정책금융공고)
===기후위험===
'''기후위험'''(climate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순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의 뜻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이란 태풍,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효과와 관련된 위험이다. '''전환위험'''(transition risk)이란 정부정책, 세금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