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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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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dividend)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은 연 4회 배당금을 지급한다.

배당과 이자의 차이

배당(Dividend)과 이자(Interest)는 모두 자본 제공자에 대한 보상이지만, 그 성격과 법적 의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1. 법적 지급 의무: 이자는 부채에 대한 대가로서 기업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기업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배당은 자기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익이 나더라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절세 효과: 기업 입장에서 이자 비용은 법인세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되므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이자절세효과)가 있다. 그러나 배당금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순이익에서 지급되므로 절세 효과가 없다.
  3. 위험과 수익: 채권자는 정해진 이자를 받으므로 위험이 낮지만 수익이 제한적이다. 주주는 배당 지급이 불확실하여 위험이 높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배당 증액을 기대할 수 있다.

배당 절차

배당 지급은 이사회의 결의부터 실제 지급까지 약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진행된다.

  1. 배당선언일(Declaration Date): 이사회가 배당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날이다. 이때 배당금액, 배당기준일, 지급일이 확정된다. 발표 즉시 배당금은 기업의 법적 부채가 된다.
  2. 배당락일(Ex-dividend Date):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날이다. 통상적인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주말(토/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은행이나 증권사가 문을 여는 날짜 기준으로 이틀 뒤에 결재가 되므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보다 앞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배당락일 시초가는 예상 배당금만큼 하락 조정되어 거래가 시작된다 .
  3. 배당기준일(Record Date): 기업이 배당을 받을 주주 명부를 확정하는 날이다. 이 날짜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4. 배당지급일(Payment Date): 기업이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다

배당락

배당락일(ex-dividend date)은 배당기준일 하루 전의 날로 투자자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다. 배당은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주식 거래는 체결 후 명부 반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배당기준일 하루 전인 배당락일 장중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명부에 포함된다. 이날 이후 매수한 사람은 이번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권리가 '떨어지게' 된다. 배당락일 이후에 주식을 팔더라도 배당은 그대로 받는다. 배당락일이 지나면 주식을 사더라도 이번 기에 배당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가가 하락한다.

배당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은 주식의 가치를 주주가 미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배당금의 현재가치 합으로 정의하는 모형이다. 주가는 기업이 영구적으로 존속한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0=t=1Dt(1+r)t


P0: 현재의 적정 주식 가격
Dt: t 시점의 배당금
r: 할인율 (자기자본비용)
: 미래의 모든 배당 흐름의 합계

여기서 매년 배당금을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배당이 매년 일정 비율(g)로 성장한다고 가정하는 정률성장모형을 주로 사용한다.

P0=D1rg


P0: 현재의 적정 주식 가격
D1: 다음 기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금
r: 할인율 (주주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
g: 배당의 매년 예상 성장률